노동법 뉴스

[고용법] 강화된 2018년 가주 노동법

[LA중앙일보] 발행 2017/12/20 경제 10면 기사입력 2017/12/19 21:02

 

고용주는 구직자 범죄기록 묻지 말고
이전 직장 임금 내역도 요구해선 안 돼

2018년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고용법을 살펴본다. 굉장히 진보적이고 노동자 위주의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2018년도에도 계속해 같은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2018년에도 고용주의 권리가 크게 제한되면서 까다로운 노동법의 적용으로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에게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몇가지를 소개한다.

구직자에게 이제 더 이상 기소된 전과에 대한 질문을 못하게 된다. 여기서 전과라함은 기소, 유죄판결(conviction)을 의미한다. 이미 캘리포니아주는 conviction 이외의 단순체포나 구금 그리고 2년이 지난 마리화나 관련 전과 등에 대해 묻는 것을 금지해왔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한 발 더 나가 앞으론 아예 조건부 고용 전엔 전과에 대해 묻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LA시의 경우 이미 2017년부터 전과를 묻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도 그 뒤를 따라간다. 이 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신의 사업체에 직원이 5명 이상이고 사업체에서 구직신청서를 사용하고 있다면 새해 전에 검토하고 범죄관련 질문을 삭제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전과에 대해 묻고자 한다면 일단 조건부 채용을 한 뒤 진행해야 하고 만약 전과자란 이유로 고용결정을 철회하면 구직자의 전과가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에 대해 그 이유를 세세히 설명할수 있어야한다. 

구직자에게 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과 베니핏에 대한 질문을 못하게 된다. 전 직장에서의 임금액수에 따라 고용을 결정하거나 임금액수를 정하는걸 금지함으로써 오랫동안 지속된 직장 내 남녀차별을 줄이기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남녀간 임금격차 해소 정책의 일환이다. 이미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고 있다. 사실상 이 법이 아니더라도 캘리포니아주는 공정지불법이란 법에 따라 전에 있던 직장에서 받던 임금액수에 따라 지금 직장의 임금액수를 정하는것을 금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더 강화한 것이다. 전과 기록 관련 질문과 마찬가지로 구인지원서에 관련 질문이 있으면 삭제해야 한다. 

 
 
고용주들이 연방이민국의 단속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한다. 굉장히 헷갈리는 법이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이민국의 종업원들에 대한 이민신분 단속에 한마디로 협조하지 말라는 예기다. 물론 이민국이 법원의 영장 등 법적으로 강제 집행할수 있는 서류를 들고 찾아오면 협조하게 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각을 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불체자및 이민신분이 안 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관련 법을 몇년째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고용주들이 노동법 권익을 요구하는 신분 미비 노동자를 이민국에 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이미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으니 직원이 노동법 클레임을 했다고 이민국에 고발하려다 오히려 다칠 위험이 있다.

출산, 입양, 육아를 통해 새로운 아이가 가정에 생길 때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한 무급휴가 권리가 확장된다. 기존의 50인 이상 사업장에 있던 유사 법안이 이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75마일 반경내 직원 20인 이상을 두고 있다면 이 권리를 직원에게 줘야한다. 출산, 입양, 육아를 통해 새로운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2주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은 4개월의 출산휴가를 줘야하는데 20인 이상 사업장 소속 여직원들은 앞으로 여기에 추가로 12주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보험은 이 기간에도 계속 유지돼야한다. 기존 핸드북에 추가를 권유하는 부분이다.

▶문의:(213) 388-7900

로스앤젤레스 최저임금 2016년 7월1일 발효 - 영어/스페니쉬

로스앤젤레스 최저임금 2016년 7월1일 시행

LA시 의무 유급병가(Paid Sick Leave) 개정안

LA 시 유급병가 조례 요약
 LA 시 안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1 년에 최대 48 시간까지 유급병가 사용 가능
 자격 요건: 시행일인 2016 년 7 월 1 일이나 그 이후를 기준으로 1 년 안에 30 일 이상 LA 시경계 안에서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종업원.
 적립 시점: 기존 직원은 2016 년 7 월 1 일부터, 그 이후 고용된 직원은 고용일부터 적립시작.
 사용 시점: 고용후 90 일이 지나야 사용가능. 2016 년 7 월 1 일 기준 고용일이 90 일이 지난 기존 직원은 곧바로 사용 가능.
 고용주는 선제공방식 (1 년 단위로 48 시간 제공)이나 적립방식 (근무시간 30 시간당 1 시간 누적) 중 한가지를 선택해 제공해야 함.
 적립방식 (Accrual Method) 선택시
    a. 실제 사용가능 시간은 48 시간까지지만 적립시간은 72 시간까지 가능하게 표시해줘야 함.
    b. 해당직원의 고용연도 (12 개월 기준)에 벌어들였지만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는 다음해로 이월해 최대 72 시간까지 누적된 것으로 표시해 줘야 함.
 선제공방식 (Up-Front Method) 선택시: 연간 단위로 48 시간을 먼저 제공하기 때문에 적립시간 표시나 이월의무 없음.
 이미 고용주가 유급 병가나 휴가의 형태로 연간 48 시간 이상 제공중이라면 추가로 시간 제공 의무 없음. >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 법과 달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
 고용주는 직원의 구두 혹은 서면 요청에 따라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함.
유급병가는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에 제시된 목적 외에도 혈연이나 기타 관계로 가족관계에 준하는 자를 위해 사용가능. 고용주도 종업원들에게 유급병가가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문서 요청 가능.
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에 대해서 고용관계 종료시 (퇴사, 해고, 은퇴 등) 고용주는 돈으로 지급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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