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real 이라고 표현되는 재난시기를 맞아 소상공인과 사업주분들의 질문이 쇄도 하고 있어 공통의 질문을 요약해 간략히 정리, 제공해 드립니다.
Disclaimer Notice!
본 내용은 법적조언을 해드리는게 아닌 단순한 정보 제공이며, 케이스마다 틀릴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건 변호사 또는 정부기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Q1. 사업체가 임시로 문을 닫았을때 직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Information : 완전히 문을 닫는 경우 사실상 Lay off 상황이 되겠지만, 임시로 문을 닫고 직원에게 기달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겁니다. 다만 임금은 따로 계약서가 없다는 전제하에 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에게 임금을 주는건 고용주의 선택입니다만, 임금을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Q2. 샐러리로 급여를 받는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Information : 시간당 직원들의 경우 일을 안하면 근무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일안하는 기간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샐러리 직원들의 경우 혼선이 많습니다. 샐러리 직원의 경우는 Non Exempt와 Exempt의 확연히 다릅니다. Non Exempt는 시급제 직원과 노동법상 같기 때문에 일을 안한 기간은 Regular Rate에 맞춰서 안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Exempt 직원의 경우 Ful Week을 일하지 않았다면 Exempt도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Week 중간에 조금이라도 일을하였다면 Exempt 직원의 그 주의 임금을 보존해주는게 안전합니다. 주 노동청 웹사이트(www.dir.ca.gov)에 이와 관련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3. 문을 닫고 있는 동안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Information : 고용주는 직원 한명 한명과 그들이 원하는걸 논의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기다리느니 Lay off를 당해 UI(Unemplyment Insurance)를 받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기다리겠다는 직원들은 남아 있는 PTO, Vacation, Paid Sick Leave 등을 사용할 것을 권유 하는 등 남아 있는 유급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논의 하십시오. 노동청은 Paid Sick Leave를 직원들에게 강제하진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Paid Sick Leave를 직원이 안나오는 기간 쓰길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십시오. 주 노동청 웹사이트(www.dir.ca.gov)에 이와 관련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4. 문을 닫고 있는 동안 직원들은 EDD UI(Unemplyment Insurance) 신청이 가능한가요?
Information : Lay Off 가 아니더라도 임금과 시간이 줄어들면 UI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래에 중앙일보 미주판에 나온 안내 기사 링크를 붙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EDD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EDD : www.edd.ca.gov
중앙일보 미주판 기사 링크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087306
Q5. 문을 닫는 동안 또는 그전에 Lay Off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Information : Lay Off 는 가능합니다만, 직원 스스로 그만 두는걸 선택하지 않는한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게 Lay Off 되는 직원 선별을 잘해야 합니다. 사업체를 완전히 닫지 않는한 고용이 유지되는 직원과 해고되는 직원의 선별 기준이 명확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코로나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 차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해고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집으로 돌려보내 대기하도록 할수는 있습니다.
Q6.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되는 상황에서 직원의 시간, 임금을 조정할수 있나요?
Information : 직원과의 다른 계약이 없다면 고용주는 언제든지 직원의 시간, 임금 등 조정이 가능합니다. Exempt 인 직원도 최저 시급의 2배 이상만 준다면 여전히 Exempt를 유지 하면서 임금 조정 가능합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고용형태를 Non Exempt로 전환하여 임금을 조정할수 있고 이때부터는 Non Exempt 직원에 준하는 노동법으로 변경하여 적용시키면 됩니다. 근무시간 기록, 오버타임 지불, 휴식시간 제공등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Q7. 직원들은 줄어든 시간과 임금에 대해 UI를 받을수 있나요?
Information : 네 EDD에 클레임을 요청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UI는 개별직원이 직접 클레임을 신청 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회사가 EDD에 Work Sharing Program을 신청하여 직원들에게 UI를 적용받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차이가 있으며, 신청시 100% 받아들여지는것이 아니므로 EDD를 통해 안내받도록 하세요. www.edd.ca.gov
Q8. 자택근무를 할때 주의 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Information : 자택근무시 Non Exempt 직원들은 근무 시간 기록과 식사시간 기록 등을 꼭 기록 하셔야 합니다.
Q9. 코로나19에 본인 또는 가족이 감염 또는 의심이 되는 경우 직원이 사용할 만한 정부 베네핏이 어떤것이 있나요?
Information : 코로나19에 걸렸거나 유사증상 등으로 쉬어야 한다거나 또는 코로나19에 걸린 가족을 돌봐야 한다면 정부에서 받을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State Disability, Worker's Compensation, Paid Sick Leave, EDD Family Paid Leave 등이 그런것이며, 그외에도 연방정부 및 로컬 정부에서 새로운 법들이 쏟아져 나올거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연방정부에서 기존의 FMLA법을 확대하고 Emergency Paid Sick Leave를 통과 시켜 4월2일자로 발효 됩니다. 이 법은 특정기간안의 직원 임금을 고용주가 보존해주는 법인데 자세한건 연방노동부 www.dol.gov 에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Q10. Safer at Home Order 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어떤것인가요?
Information : 해당 Order에는 Exempt(예외) 되는 사업체들의 종류를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만 정부는 해석을 좁게 하려들거고 사업체들은 예외조항에 들어가기 위해 확대 해석 하기 원할겁니다. 가령 CPA도 예외 조항에 들어가는데 "when necessary to assist in compliance with legally mandated activities"라는 제약조건이 붙는데 역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업체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의 해석을 좁게 하시라고 조언 드립니다.
*City of Los Angeles's Order : https://www.lamayor.org/sites/g/files/wph446/f/article/files/SAFER_AT_HOME_ORDER2020.03.19.pdf
*State of California's Order : https://www.gov.ca.gov/wp-content/uploads/2020/03/3.18.20-EO.pdf
현재 상황은 사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힘든 시기 입니다. 양측이 모두 같이 생존할수 있는 길을 찾을수 있도록 사업주들은 직원들의 상황을 최대한 배려해 주고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