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Family Medical Leave Act (FMLA) 병가 | 긴급유급병가 Emergency Paid Sick Leave (EPSL) | |
적용대상 | 최소 30일 근무한 직원. 의료서비스 종사자, 응급상황 대응 관련직무종사자는 FMLA에서 제외. |
고용되어 근무 1일째 이후부터 적용. 의료서비스 종사자, 응급상황 대응 관련직무종사자는 EPSL에서 제외. |
기간 | 최대 12주 까지 | 풀타임 직원은 최대 80시간까지, 파트타임은 2주 평균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
적용일 | 2020년 4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 기간 중 해당 휴가 사용 가능. | 2020년 4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 기간 중 해당 휴가 사용 가능. |
목적 | 직원이 18세 미만 자녀를 아래의 이유로 보호 해야 하여 근무 또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COVID-19 세계적대유행으로 인하여 (1)학교 또는 보호소가 문을 닫은경우, (2) 직원의 아동 보호 서비스 제공자가 불가능한 경우 |
직원이 근무 또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 (1) 직원이 연방, 주 또는 로컬 검역소로 부터 Covid-19 관련 격리 명령을 받았을 경우 (2) 직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COVID-19으로인한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을 경우 (3) 직원이 covid-19 의심 증상으로인해 검진을 받아야 하는경우 (4) 직원이 상기 (1), (2)에 해당되는 개인을 돌봐야 하는 경우 (5) COVID-19으로 인한 직원 자녀의 휴교, 자녀 보육 기관에서 관리가 불가능하여 직접 돌봐야 하는 경우 (6) 직원이 미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정한 또는 미재무부 장관, 미노동청장관이 논의한 유사한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 |
지급 | • 처음 10일(2주)는 무급 휴가. 하지만 직원은 EPSL 또는 부여되어 있는 휴가, 병가, 근무수당휴가 등으로 대체하여 첫 10일을 채울수 있음. • 10일이 지난다음에는 직원의 평상시 급여의 2/3 또는 미니멈페이의 2/3 중 큰 금액의 급여를 평소 근무 시간과 계산되어 받을수 있음. • 직원의 급여는 하루 $200, 총 $10,000을 초과 할수 없음. 나머지 1/3은 무급. |
• 만약 직원이 상기 (1),(2),(3)번에 해당하여 EPSL을 신청하는 경우 직원은 본인의 시간당 급여 또는 적용가능한 최저시급 중 높은것을 적용받음. 단 직원의 임금이 하루에 $511, 총 $5110을 넘을수는 없음. • 만약 직원이 상기 (4),(5),(6)번에 해당하여 EPSL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시급의 2/3 또는 적용가능한 최저시급의 2/3 중 높은것을 적용 받음. 직원의 임금은 하루에 $200, 총 $2000을 넘을수 없음. 또한 나머지 1/3은 지급되지 않음. |
다른 휴가와 연관성 |
직원은 FMLA (무급병가)가를 최대 12주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지난 12개월동안 FMLA를 사용했을경우 본 법령은 추가 12주의 병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직원은 EPSL사용에 있어 다른 휴가를 병행해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EPSL의 사용은 직원의 휴가, 병가 등 유급휴가 잔여날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기타 | 근거자료 제출요구됨. | 근거자료 제출요구됨. 사용하지 않은 EPSL은 2021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의 해고, 사임, 은퇴, 또는 다른 회사를 떠나게 될때 사용치 않은 EPSL은 직원에게 보상되지 않습니다. |
Disclaimer Notice! 번역에 대한 완벽한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연방노동부에 문의해야함.